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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모님 뭐하시노? 결혼은 했나?"…입사지원서 법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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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뉴스1

인크루트가 상장사 69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49.8%로 조사됐다.(인크루트 제공)2019.09.17/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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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지난 7월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원서 접수 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게 됐지만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입사지원서를 바꾸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7일 상장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49.8%의 기업만이 입사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양식 등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Δ'정비를 마쳤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9.8%였다. 나머지 기업들은 Δ'정비 중'(29.4%)이거나 Δ'정비 예정'(19.4%)이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대한 강요나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을 묻거나 부모·형제·자매 등의 직업이나 학력을 묻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류 정비 현황은 기업 규모별로 Δ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Δ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 Δ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그쳤다.

한편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Δ결혼여부(30%)였다. 특히 여성 구직자의 61%는 결혼여부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만이 해당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Δ출신지(23%) Δ부모직업(20%) Δ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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