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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만남’ 2번 중개하고 1천만원 ‘꿀꺽’?…결혼중개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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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피해 사례 774건 접수

횟수·기간 등 서비스 방식 안 밝히거나

분쟁해결기준보다 낮은 환급규정 앞세우기도



한겨레

2017년 5월 이아무개씨는 결혼중개업체 ㄱ사에 1225만원을 내고 2년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한데 ㄱ사 쪽은 계약서 두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각각 “가입비 1090만원을 내면 1년간 2차례 만남을 제공한다”(1차)는 내용과 “가입비 130만원에 2년간 무제한 만남이 가능하다”(2차)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관례’라는 ㄱ사 설명을 받아들인 이씨는 이듬해 4월 2차례 만남을 끝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뒤에야 두 가지 계약을 맺은 이유를 알게 됐다. ㄱ사는 “1차 조건은 충족한 것이니 2차 계약금의 일부인 5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씨로서는 2차례 만남에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 꼴이 됐다. 수수료, 환급 등 관련해 서로 다른 정보를 담은 복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중개업법 규정에 반하는 조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18년 이씨처럼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774건에 이르렀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546건(70.5%),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70건(22.0%) 등이 많았다. 이씨 같은 사례 말고도 △부모가 대신 계약을 맺은 뒤 아들의 이용 거부로 계약 당일 환불을 요청했지만 50%만 환급받거나 △중개업체가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고도 환급을 일절 거부한 경우 등이 대표 피해 사례로 꼽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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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가 접수된 업체 가운데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55개 업체를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밝히지 않은 기업이 11개(20.0%)였다. 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기간·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횟수·기간과 같은 서비스 방식은 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 규모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에 앞서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이밖에 계약해지 사유가 이용자의 변심인지 업체의 책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규정을 모두 표시한 곳도 19곳(29.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가운데 23곳(63.9%)은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앞세우고 있었다.

누리집에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정보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체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수수료·회비, 이용약관 등 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누리집을 운영하는 28개 업체 가운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회비 등 내용을 밝힌 곳은 7곳(25.0%)에 그쳤다. 16개 업체(57.1%)는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결혼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상대방 희망조건, 복수 계약서 작성 여부, 서비스 제공방법, 가격 및 환불 규정 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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