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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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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예비역 중사 "명예 걸린 문제…이의신청에도 안되면 소송 각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서 재심의…법령개정 등 검토 예정"

연합뉴스

전역 당시의 하재헌 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 예비역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리 잃고 남은 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들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예비역 중사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령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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