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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근혜, 어깨 수술 석달 치료…VIP병실 입원비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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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8주긴 재활 중요, 한쪽 팔만 사용

8주후 입원 기간 결정…"3개월쯤 예상"

입원비 하루 327만원…보호자 유영하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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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약 3시간에 걸친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약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입원생활을 하며 회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17일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에 회전근개 힘줄 중 극상근 파열, 이두근 부분 파열, 이른바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 관절염까지 총 4가지 복합 병명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신마취 후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고 유착된 관절주머니를 이완하는 수술을 진행했으며, 관절염에 대해서는 어깨에 카메라를 넣어서 하는 관절경 수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수술로 인한 통증은 이날과 18일 사이 점점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8주간 집중 재활 치료를 받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술 이후 통증 약물치료와 함께 첫 4주간 지속적수동운동기구(CPM)를 착용해 저절로 관절을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을 하고, 이후 4주는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을 하며 재활한다.

김 교수는 "이 8주 간 수술한 팔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반대편 어깨도 문제가 있어 아침에 주사치료를 했다"면서 "경과를 봐야겠지만 수술한 10명 중 5명은 반대편 팔도 이완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초반 8주가 무사히 지나면 좀 더 활동적인 운동도 가능하다. 이후 의료진 판단으로 전체 입원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수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총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만 그는 "3개월 후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6개월~1년까지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관절염은 (수술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생수와 죽을 먹고, 18일부터는 일반 환자실과 똑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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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동 중간문이 열리고 있다. 중간 문 앞에는 병원 보안팀 직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2019.09.16.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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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병원 VIP병실 중 57평짜리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비용은 하루 327만원이라고 병원 측은 전했다. 1개월을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이면 입원비용으로만 약 2억9000만원이 드는 것이다. 그 절반인 27평 크기의 병실에 대한 입원비용은 하루 167만원이다.

병원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비 및 입원비를 모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원래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이라는 의미이고 본인이 낸다는 걸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론적 차원의 설명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끝나면 결제를 할텐데, 보호자는 유영하 변호사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특실 30여개가 있는 제1병동과 VIP병실 9개가 마련된 제2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21층에 머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밀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온데 따른 조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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