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한빛원전 드론 비행항 40대 적발…야간 조종자는 아직 못 찾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국가 중요시설인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이모(48)씨를 적발했다. 이씨는 7월 30일부터 9월 6일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낮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1∼3㎞ 떨어진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1㎏ 미만 경량급 촬영용 드론(907g)을 조종했다. 원전이 아닌 해수욕장 풍경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전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항공안전법상 원전 주변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돼 있다. 원전 주변 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18㎞ 이내는 비행 제한구역이다.

게다가 원전 주변에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야간에도 드론이 목격됐으나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 한빛원전과 1㎞가량 떨어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0여분간 비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 7일 오후 10시 15분에도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드론이 20분가량 비행하다가 계마항 쪽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농업용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아 촬영 또는 레저용 드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조종자를 찾고 있다.

당시에도 드론 비행 방향이 원전 쪽이 아니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원전 주변을 탐문하며 드론을 소지한 이씨를 조사했으나 이씨는 주간에만 드론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빛원전 측은 8월 초 고리원전 일대에서 수일간 드론이 잇따라 출몰한 이후 드론 침투를 탐지하고 추격·요격하는 ‘안티 드론’ 기술 적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한빛원전과 협조해 인근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취약 장소를 15곳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영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