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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목함지뢰 부상'에 전상 아닌 공상…文대통령 "다시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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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상이 판정 논란에 "관련 법조문 탄력적 해석 여지 없나"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가능성

뉴스1

지난 2015년 9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인 하재헌 하사를 문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2015.9.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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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지난달 회의에서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육군은 지난 1월 하 중사의 전역 당시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戰傷)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심사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훈처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에 대해 모두 전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 중사가 이번 결정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보훈심사위는 곧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법조문의 탄력적 해석'을 주문함에 따라 상이 판정 재심사에서 '전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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