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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의사실 유포 금지` 시행, 조국 수사 이후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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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를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이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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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조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바로 시행하면 '피조사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은 가려지고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조 장관은 17일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를 찾은 조 장관에게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법무부가 마련한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공보준칙에서는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영장 청구를 포함한 체포·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단계별로 제한적이나마 공보관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새 규정이 시행되면 검찰은 사실상 기소 전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조 장관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청문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 혹독한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수고가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 장관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조 장관은 "정의당에도 (저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난과 비판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안다"며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대표는 정의당의 조 장관 지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방문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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