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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형사사건 공보 개선, 가족 수사 마무리후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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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백지수 기자] [the300]18일 당정협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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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형사사건 수사공보개선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일부에서는 제 가족이 관련돼 추진된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보여줬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던 것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도와달라"며 "법무부 역시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 개선을 통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개혁 역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형사 공공변호인 도입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 지원강화 △집단 소송 도입 등 민생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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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주당도 화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법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 안된다"며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국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일각에선 검찰개혁 축소나 속도조절을 언급하지만, 저는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권력 분산하고 민주적 감시장치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며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형사, 공판 기능의 강화 등 검찰 내부 구조개혁 또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혁돼야 할 과제"라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일은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분명히 못박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패스스트랙 완료 시기에 맞춰 주저없이 사법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과 지침 등 각종사항을 점검해 사법개혁 길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제 안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의 분쟁조정 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 △집단 소송제 확대방안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연,백지수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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