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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월세 계약연장, 세입자 원하면 '최대 6년'…당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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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허용

집주인, 적법한 사유있을때만 갱신거절

국회 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6년 계약연장


아시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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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현재 상가에만 인정되는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자 당정이 꺼내든 가격 안정 카드로, 법 개정에 따라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상가에만 적용, 최대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정은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수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직후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뜀박질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고, 4~6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임대계약을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6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의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던 1989년 전국 주택 전셋값은 17.53% 급등한 바 있다.


한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와 임대료상한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부동산거래법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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