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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기덕 감독 "MBC, 성추문 보도 증거 내놔"…MBC "어디가 허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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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성추문 폭로 배우·MBC 상대 10억 손해배상 청구

18일 첫 재판…배우 측 변호인 불참으로 입장 정리 안돼

"증거 없이 성추문 보도" vs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하라"

이데일리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기덕 감독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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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정은영 재판장)는 18일 오전 김씨가 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MBC가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방송 인터뷰 대부분이 익명이고 (김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폭행을 했는지 부분이 빠져 있다”며 “원고의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 없이 방송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김기덕의 성범죄 관련 소문을 방송에서 보여준 것인데 어느 부분이 명확히 허위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 내용이 있다면 (원고 측이) 먼저 특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입장은 이날 A씨 측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 정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2017년 8월 검찰에 김씨를 폭행·강요·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MBC ‘PD수첩’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했다.

김씨는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의혹에 항의한 여성단체 등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씨 등 여성 배우 2명을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PD수첩의 취재 과정을 보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2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씨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해 개봉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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