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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넷플릭스 공세에 韓 OTT 비상시국"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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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이철희 의원, 미디어리더스포럼 주최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포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더민주 의원, 미디어리더스포럼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미디어리더스포럼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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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가 강화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OTT 플랫폼이 경쟁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넷플릭스콘텐츠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며 제작 현장에서 '넷플릭스 줄서기' 현상이 심화되고,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상파와 통사사가 협력한 웨이브(WAVVE), CJ EMN과 JTBC간 연대 등 국내 OTT간 합종연횡을 환영하며 향후 자금과 콘텐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OTT 시장은 기존 새로운 영역인 만큼 혁신을 가속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냈다 .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18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의원, 미디어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OTT 플랫폼 경쟁 환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체적인 플랫폼 진출, 고객사 다각화, 국내 사업자와의 연대 등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수"라며 "국내 자본 투자 활성화 목적의 조세 혜택 등 투자 유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OTT 시장에서 경쟁 유동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사업자 지위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플랫폼과 콘텐츠의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해 활성화 위주의 제도화, 즉 네거티브, 최소,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규제를 유지하되 시장 경쟁환경과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과거 방송 3사만 있었을 때 외주 담당자의 파워는 갑질에 가까울 정도였다"며 "미국발 OTT 기업에 의해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S의 적은 유튜브이고, 웨이브의 적은 넷플릭스다. 내부적으로 영역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방송3사와 통신사간 소송이 많지만 뭉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토종 OTT가 글로벌 OTT에 맞서 싸우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토종OTT가 살아남을 때 토종 콘텐츠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콘텐츠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아이템과 콘텐츠가 있어도 글로벌 OTT가 갑질하면 수익 배분은 현격하게 달라진다"며 "제작시장을 글로벌 OTT가 독점하면서 잠식했을 때 재정력 약했던 국내 제작사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제작 하청 기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최근 푹과 옥수수의 결합, JTBC-CJ ENM의 결합은 바람직하다. 양질의 콘텐츠로 국내 진출 해외 OTT와 경쟁할 수 있다"며 "콘텐츠 제작 규모의 대형화가 이뤄질 수 있고, 자체 경쟁력이나 협상력도 강화될 수 있다. 양질의 콘텐츠로 해외에 진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통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곤 카이스트 교수는 "OTT의 등장으로 전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며 "OTT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과 제작사들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하는 미디어기획 및 제작이 필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서비스 기획과 실행을 통해 시청자 효용을 충족시키는 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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