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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부 "中企 경영악화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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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 중 30%를 넘지 않아도 업종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승인소요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일 경우 정부는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월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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