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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청탁금지법 3년…"이해충돌방지 추가하고 적용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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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토론회…"금융기관·병원·어린이집 관계자 등에도 적용 필요"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오는 11월 시행 3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제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8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청탁금지법, 3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꾼 법률"이라면서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정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고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사적 부동산 거래, 가족 채용 청탁 등 최근 논란이 된 가족 사모펀드 운용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는 빈번하다"며 "국민권익위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화해 공직을 통한 사익 추구 금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로 제정할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내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정책위원장은 "입법예고안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적 연계성 면에서 현행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권익위 입법예고안은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된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괄하는 게 타당하다"며 "과태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벌칙도 벌금 등 실형을 늘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시민사회와 국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 의견도 소개됐다.

양 위원장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반면,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최근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에 인사청탁을 하다 적발되는 등 채용비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청탁금지법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병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인의 고유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도 법령에 열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간 업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직접·간접적이라는 잣대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 적용을 더욱 혼란하게 해 옳지 않다"며 "한도 내에 속하는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 그것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가 보다 전향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며 "스승의 날 사제 간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거나, 교수와 학생 간 상담에서 간단한 음료수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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