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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번엔 바티칸서…10대 성학대 연루 사제 2명 법정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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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검찰, 법원에 기소 요청…상습 성관계에 은폐 의혹도

연합뉴스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인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역내에서 미성년자를 성 학대한 혐의 등으로 이탈리아인 사제 2명이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바티칸 검찰관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가브리엘레 마르티넬리 신부를 성 학대 혐의로, 엔리코 라디체 신부는 이를 은폐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세울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마르티넬리 신부는 2012년 이전까지 바티칸 영내에 있는 '성비오 10세 소(小)신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르티넬리 신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라디체 신부는 학교장 신분이었다.

해당 소신학교는 14∼18세 사이 소년들에게 사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거주지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학생들은 성베드로 성당에서 사제의 미사를 돕는 복사(服事)로 활동한다.

마르티넬리 신부의 비행은 2017년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지안루이지 누치가 쓴 책 '원죄'(Original Sin)를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책에 등장하는 폴란드 출신의 한 학생은 마르티넬리 신부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17살이던 룸메이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140여차례 목격했으며, 마르티넬리 신부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바티칸 검찰관은 2017년 해당 책과 언론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를 시작했다.

마르티넬리 신부는 현재 북부 이탈리아의 한 교구에서 사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7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7월 사제의 미성년자 성 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 교령을 발표해 처벌에는 큰 지장이 없다.

바티칸 법원은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마르티넬리 신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이 법정에 선다면 바티칸 역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 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미국과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제의 미성년자 성 학대 사건이 불거져 일부가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의 미성년자 성 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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