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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감싸기 비판 우려…‘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시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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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공보준칙 개정 및 시행 시점 조국 수사 이후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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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공보준칙’ 개정 및 시행 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 상황을 모두 비공개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기소일시·기소방식 등만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 추진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뿐 아니라 현재 수사 관련자인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이 이날 적용 시기를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룬 것은 이런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도 이를 의식해 “일부에선 제 가족 때문으로 오해하는데 이미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공보준칙 변경 시기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사위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조국 장관을 위한 공보준칙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보준칙을 개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초안에는 검찰, 법원, 대한변호사협회만 포함이 돼 있었다. 국민 알 권리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언론도 포함시켜 달라고 당정협의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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