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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년뒤 계속 고용’ 인센티브 확대…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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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쇼크’ 노동시장 대책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인상

1인당 분기별 지원금 30만원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

청년고용 영향 우려 중기에만 지원

외국인 ‘우수 인재 비자’ 신설

전문지식·기술 갖춘 외국인

가족 동반·취업 허용 등 혜택

장기체류 비자 대상도 대폭 확대



한겨레

1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1차 내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만들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뼈대다.

■ 정년 넘겨도 고용하면 인센티브

정부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살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60살 이상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1~23%)을 넘겨야 한다. 내년부터 60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은 제외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9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2022년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지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안전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는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보화 능력, 기술훈련 등을 확대해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노년 플래너, 경영·진단 전문가 등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면 지급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비전문인력보다는 전문지식이나 숙련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유지,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237만명으로 지속 증가해왔으나, 우수 전문인력은 같은 기간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 전문지식·기술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 외국 인재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적은 지방에 머무르면서 지역 기능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제조업체 숙련 기능공으로 일하면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산점을 준다.

그동안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587억~1957억원의 신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일의 숙련도, 한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기능점수제’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중국, 러시아 등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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