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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당·정, 집단소송제도 확대 검토… 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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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무부 검토 시작, 디스커버리제 도입도

악의적인 소송·경영 위축 우려… 野 마찰 전망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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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및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가 발생할 시 기업에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만큼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제도는 지금까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협의에서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에 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의 일부가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정은 집단소송제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 가능하며 기업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소송 참여가 가능한 것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데다 이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형사처벌 과징금이 더해져 이중처벌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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