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당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추진…전·월세 자동연장 계약기간 최장 6년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을 1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 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는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빠졌지만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때 전·월세 가격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전·월세 상한선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등 가격 안정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이 같은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기업에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