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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 추정가액 문서 자문 막은 건 자유 경쟁 침해” 공정위, 감정평가사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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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억 부과·검찰 고발

대출 여부를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을 막아온 감정평가사협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한 감정평가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기관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데 따른 제재다.

문서탁상자문이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를 하는 데 통상 2~3일이 소요되는 데 비해 문서탁상자문은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빠르게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같은 문서탁상자문을 제공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지시했다. 은행들이 2011년부터 근저당권 설정 때 감정평가 비용을 줄이려 자체적으로 담보평가를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 축소를 우려한 감정평가사협회 측과 갈등관계에 놓였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직접 감정평가에 뛰어든 것은 2008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 및 2011년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문서 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하고, 대략적인 감정평가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

이후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는 시장에서 탁상자문을 제공하며 경쟁했던 중소형 감정평가법인 입장에서는 열세를 만회할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육성권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향후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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