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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5세까지 일하는 사회…2022년부터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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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15살부터에서 64살까지는 '생산연령인구'라고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속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서 10년 뒤쯤에는 인력 부족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느는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이른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고용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겁니다.

제시된 방법은 3가지.

정년을 아예 폐지하든지, 연장하든지, 아니면 월급이나 복지혜택을 좀 덜 주고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 의무 기간은 65세까지가 유력합니다.

정부로서는 생산 인구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 노동자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이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확보 조치' 모델을 따랐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에서 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80% 정도가 재고용을 선택해 노동자 대부분이 65세까지 일을 합니다.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인 오는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세대 간 갈등입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안 되는데 고령층이 일자리를 계속 차지한다는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일자리가 충분하면 위에서 남아 있는 게 상관이 없겠지만,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가 안 나가주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난다).]

기업들도 부담을 우려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킴으로써 한계상황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운을 띄우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연령 역시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리자는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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