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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7년째 병역 논란' 유승준, 11월 판결 선고…싸늘한 여론에도 '꿈' 이루나[SS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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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17년만의 귀국길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이제 최종 판결 선고만 남은 가운데, 17년째 뜨거운 감자인 유승준의 한국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2시30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함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과 정부법무공단 양측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비자발급 위법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먼저 유승준 측 볍률대리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병역기피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약속을 안지켰다는건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대중이 거기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원래 가족들이 다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지 범죄적으로 병역기피를 하려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승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도 따져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볍률대리인은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 했을 때, 거의 매년 몇천명씩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지만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 비례 원칙뿐 아니리 평등원칙도 따져달라”고 말했다.

피고 측의 변론도 이어졌다. 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취득하려는 F-4 비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 외에도 관광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유승준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는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던 유승준은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1, 2심에서는 2002년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해 내린 입국금지결정을 처분이라고 봤다. 90일 이내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행정청 처분 원칙에 따라 효력이 그대로 굳어졌으므로 LA총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 ‘지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행정청 처분은 문서의 형식으로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고, 행정 내부전산망에 입력한 것일 뿐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며, 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1월 15일 예고된 선고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유승준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입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LA총영사관은 다시 유승준의 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승준이 승소해 최종적으로 사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유승준이 출입국절차를 거치고 한국땅을 밟는 건 아니다. 출입국과정에서 불허할 수도 있어 실제로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5년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지난 2002년 입국거부 처분까지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 출입국과정에서 불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 기피를 하려는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만큼,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여전히 굳건한 입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SBS ‘한밤’과 인터뷰를 통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눈물의 해명을 한데 이어, 파기환송심 전날 자신의 SNS에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경험은 언제나 쉽지 않다. 아닐 거라 말해도 눈감지는 말아. 네 꿈을 찾을 테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뿌리를 찾고 싶다”는 유승준의 17년 묵은 바람은 이뤄질까.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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