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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손혜원, 목표 투기의혹 관련 SBS 상대 반론보도 청구 승소..SBS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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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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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SBS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는 8시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SBS 측은 “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SBS는 4개 항목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고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을 제기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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