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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유천 살던 강남 고급 주택 공매…'세금 미납'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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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 공매 나와

복층 주택…매각 예정가는 38억6000만원

뉴시스

【수원=뉴시스】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5.0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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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고급 주택이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나왔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3일~25일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1467건(약 2368억원 규모)를 공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박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가 포함됐다.

복층으로 된 이 주택의 매각 예정가는 38억6000만원이다. 박씨가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캠코의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매각을 의뢰했을 때 진행된다. 박씨의 주택은 강남구청에서 공매를 의뢰했다.

박씨의 주택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해당 주택은 법원 경매에도 나온 상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지난 6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박씨의 주택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 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한편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씨는 지난 7월 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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