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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밥 먹다 장난…강제로 식판 빼앗은 교사에 법원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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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식판 자료사진(해당 사진은 사건발생 유치원과 관계 없음)/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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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보육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태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5세의 담당 아동 B군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훈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어도 피해아동에게 유기 또는 방임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B군이 점심시간 포크와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자 식사를 끝내기 전임에도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약 두달 후인 8월17일에는 B군이 식판을 뺏겨 우는 등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야외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원아들이 취침 중이던 교실에 데려다 놨다.

검찰은 이같은 이유로 A씨가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식판을 빼앗거나 다른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할 시간에 B군을 취침장소에 잠시 둔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행위가 B군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정도의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아동복지법 제71조와 같이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군에게는 어린이집을 다니기전 편식이 있는 등 좋지 않는 식습관이 있었고 A씨는 이를 인지해 부모상담 일지에 편식 등 식사습관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B군이 식사 후에도 식판을 계속 갖고 있으려해 실랑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재하는 등 B군 부모에게 솔직하게 알렸다고 봤다.

이같은 이유로 A씨의 행위가 아동에게 올바른 식사습관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판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되고 악의적으로 식사를 강제로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야외활동 제외 역시 당시 B군이 다른 보육교사 감독 아래 있던 것으로 봐 혐의가 없다고 봤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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