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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향군 "전·현직 국방장관 이적죄 고발은 진영논리…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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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 이상 9·19 군사합의 매도에 동의할 수 없어"

뉴스1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대한민국 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국가보훈처 향군의 정체성 훼손 규탄 집회에 참가해 국기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2019.1.16./뉴스1 © News1 이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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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은 20일 "9·19군사합의를 이적행위로 매도하며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논리"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향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9·19군사합의를 왜곡·평가·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지난 18일 "정경두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겨낭한 것이다.

향군은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특정정권의 군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다면 국방부, 향군, 예비역 단체와의 3자 토론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더 이상 예비역·현역 간의 불화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향군은 "1953년 휴전 이래 북한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시도때도 없이 3000여회의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이 기간 중 우리 군은 한 번도 휴전선 북방의 북한군을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들어 "9·19군사 합의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이젠 군사적 도발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예비역단체는 오히려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부, 국방부를 매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천지역 포격 사건 등 대남 군사도발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만을 가지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군의 정치개입, 일부반란사건, 6.25당시의 국민방위군 비리 등의 오역의 역사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우리 군이 그것도 군 선배들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불명예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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