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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승준 변호인 "F-4 비자 영리목적 NO, 17년째 입국금지 부당하다"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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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왼쪽), 윤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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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유승준의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 개인을, 그것도 재외동포를 17년 째 입국 금지하는 것이 과연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이 소송에서 따지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공개했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알려진 내용들 중에 틀린 팩트가 많다"며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F-4 비자 신청 관련해서도 영리 목적으로 신청했다, 세금 때문에 했다 등 얘기가 많더라. 이건 우리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원고 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고 계속 나쁜 것만 나오니까 대중들은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하고 악화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관계 팩트를 바로 잡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그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엄격하게 따졌을 때. 그렇게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병역기피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건 대법원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판단할 근거들을 자세히 5개 정도 나열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같은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판단해봐라, 무기한 입국금지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재량권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지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아까 말한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이탈했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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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여러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승준 본인이 국민들에게 여러가지를 호소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다. 이게 과연 한 개인을, 그것도 재외동포를,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람에게, 17년을 넘어 이제 20년이 돼 간다.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우린 재량권이 없으니까 못 한다'라고 하고 있다. 과연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가. 우린 그 부분을 이 소송에서 따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취지다. 그게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대중의 여론이 악화돼 있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이런 식은 부당하다는 것을 법률가들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재량이 아니다, 우린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쉽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건 법원에서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결해 주셨으면 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자 지금도 바라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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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 측은 "중학교 때 이미 미국으로 가족들과 이민을 갔고,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 했다고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그런 이유로 병역기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입국 금지가 된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이야기다. 딴 케이스와 비교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 본인이 유일하다. 매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만, 형평성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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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 영사관 측은 "F-4 비자는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재외동포에게는 발급하면 안 되는 비자"라고 했다.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밖에 없나?"라고 묻자 영사관 측은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2박3일 정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과거 유승준의 장인이 사망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 자기 주장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관광 비자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맞섰다.

지난 2001년 유승준은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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