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임은정 “조국 10분의 1이라도 ‘고소장 위조검사’ 수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장 위조 무마’ 2차 고발인 조사

“검찰, 내부 비리 제대로 수사 안 해”

중앙일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위조검사’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부장검사는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문제 삼았다.

조 장관 사건 수사에 대해 페이스북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해서도 “10분의 1이라도 내 고발 건에 신경써줬으면 하는 주의 환기용으로 쓴 것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움찔해서 수사할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바로 검찰이라 생각한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만약 검찰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평범한 사건처럼 수사했더라면 전·현직 검사장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건을 열심히 수사하는데,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정 교수) 사건의 고발인이 참 부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외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지금처럼 내부 비리에 침묵하며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침묵과 방관, 직무유기에 모든 분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임 부장검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에 출장이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도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1차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