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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韓 'WTO 제소'에 日 양자협의 수용…분쟁해결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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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제네바대표부 통해 서한 공식 접수"

합의 불발시 60일 후 WTO 1심패널 설치 전망

뉴스1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모습.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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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일본 측이 WTO 절차에 따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 WTO 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와 관련한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우리 정부 측에 보냈다. 이는 제소국이 양자협의를 요청하면 열흘 내에 피소국이 답변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7시에 우리 정부가 요청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며 "협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양자협의 시간과 장소를 일본 측과 조율해 결정할 계획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고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WTO 제소와 관련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가 만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만약 양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협의 개시 60일 이후에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WTO 사무국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15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며, 상소심(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가량 걸릴 수도 있다.

양자협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국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국가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명시한 'GATT 1조'와 수출입 물량 제한 금지를 명시한 'GATT 제11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자협의에서 양국 간 이견은 쉽게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를 안보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인정하는 GATT 21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자협의 과정에서 제소-피소국 간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는 꽤 있지만 이번 수출 규제 조치 건은 좀 다른 이슈"라며 "일본의 협의 수용은 WTO 절차에 따른 것일 뿐 다음 단계인 WTO 패널심(1심)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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