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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애인 자녀, 상속 대신 증여를… 신탁하면 5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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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47)



Q : 장애인 자녀를 둔 구씨는 걱정이 많다. 구씨 사후 자녀 혼자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마땅한 생계 수단도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구씨는 향후 자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고 싶다. 이때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장애인 자녀의 상속세 공제 연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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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를 둔 구 씨는 사후 자녀 혼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고 싶다. 본인이 건강할 때 자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어 두려 한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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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장애인 자녀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구씨의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리 구씨가 자녀에게 증여해 두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장애인 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세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 주는 장치를 두고 있다.

구씨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될 경우 장애인 자녀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는 장애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을 예측해 연간 100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장애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은 통계청장이 정한 기대여명 연수로 한다.

만일 구씨 사망 시 장애인 자녀가 38세 여성이라면 향후 기대여명은 49년으로 장애인 공제 금액은 4억 9000만원(49년×1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씨는 본인 사망 시까지 가만히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장애인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구씨 사후 다른 자녀들이 장애인인 자녀를 소외시켜 상속재산을 가로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든다. 물론 구씨가 미리 유언공증을 통해 장애인 자녀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을지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구씨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망 시까지 기다릴 것 없이 구씨 스스로가 건강할 때 미리 재산을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어 두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렇게 증여할 때 증여금액이 많을수록 증여세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구씨 사후에 장애인 자녀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혹시 주변의 나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거나 행여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보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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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해 맡기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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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해주는 세법상의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해 맡기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7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내고 나면 자녀의 종잣돈은 4억 2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는 장애인 자녀라면 세금 내느라 종잣돈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신탁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증여받은 자금 5억원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운용할 경우 자녀 본인이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받은 재산(5억원 한도)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법정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한다. 신탁할 재산은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모두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해야 하고,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신탁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



신탁 재산, 종잣돈 보존 위해 원금인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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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주려면 추후 상속해 주는 방법도 좋지만 미리 어느 정도 증여해 두는 방법도 필요하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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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신탁 기간 종료 후 재연장(1개월 내)하지 않고 수익자를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원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써버린 경우도 마찬가지.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경우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또는 특수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의 이유로 신탁에 맡긴 원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탁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원금 자체를 인출하게 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종잣돈이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탁의 운용 수익률이 좋지 않아 수익금이 줄어들면 이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 자녀에게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한해 신탁 수익이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한도로 원금을 찾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손질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원금을 증여하지 않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위탁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자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자녀의 지속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이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 중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녀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주려면 추후 상속해 주는 방법도 좋지만 미리 어느 정도 증여해 두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때 최대한 절세 가능한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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