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황제소환'이라며 비난한 가운데 검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약 8시간 동안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공개 소환 등)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의 '황제소환'이라는 것에 국민은 냉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과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출석 날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정 교수는 비공개했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야당의 이 같은 비판이 공보준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검찰 공보준칙에 따르면 공개소환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관은 공개소환 대상인 반면, 일반인인 정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출석 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공보준칙에 따른 비공개 소환이라는 검찰의 설명에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관련자들을 공개 소환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명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 때에는 관련자들을 모두 포토라인 앞에 세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있어서는 왜 이런 특혜를 제공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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