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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표 檢개혁 청사진…'직접수사축소·인권존중·검찰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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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폐지·공개소환금지 등 윤석열 제시 방안 반영

검찰 감찰강화, 대검 조직개편 등 검찰 견제방안도 담겨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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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 취임 한달을 맞는 조국 법무부장관은 8일 직접수사 축소, 인권 존중, 검찰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방안도 반영해 특별수사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대검 조직과 기능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장단기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해 검사장들에게 제공됐던 전용차량을 없앴다. 윤 총장도 지시했던 사안이다.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예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Δ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Δ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Δ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3가지 목표를 세웠다.

3가지 목표 아래 즉시 시행 가능하거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처리 과제'로 지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시행한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방안은 '연내추진과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우선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도록 검찰 직제를 개편한다.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도 최소화한다.

특히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을 제외한 반부패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반영해 이달 중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인권존중을 위해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의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의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규정이 담긴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윤 총장이 밝힌 공개소환금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 견제를 위해선 법무부가 가진 검찰에 대한 감찰과 행정사무 감사를 강화·실질화 할 계획이다. 비위검사의 의원면직도 제한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투명화, 검사 신규임용방안,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전관예우 근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개선 등 방안에 관해선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운영하고 있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 1776건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일선청을 방문해 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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