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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검사장 차량 폐지·검사 파견 최소화 즉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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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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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전용차량 운용 폐지, 검사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등 검찰개혁 과제 중 일부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심야조사ㆍ별건조사 금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제도화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며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도 1,77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 차관급 이상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청장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전용 차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관급이 아닌 검사장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검사를 파견하려면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파견 검사를 대폭 줄여 이 인력을 형사부나 공판부 등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는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이 건의한 특수부 축소 의견을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거점 검찰청에만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훈령(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권한 행사와 관련한 지시를 발하는 명령) 수준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드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조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규정 등이 담긴다. 피의사실 유출 금지와 사건 관계자 공개소환 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이달 중 제정된다.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 과제들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없다. 이달 들어 대검이 세 차례 발표한 수사관행 개선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정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에 검찰의 개혁 방안을 반영하여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개혁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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