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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연장보다 수령 연기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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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분석

낸 돈보다 받는 돈의 비율이 유리

가입기간 10년 채우면 연기 택해야

중앙일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이 임의계속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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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을 받거나 더 받기 위해 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를 말한다. 2016년 12월 28만3000명에서 올 7월 48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해서 62세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연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일부는 임의계속 가입을 유지하거나 연금 수령(연기연금)을 늦춘다. 둘 중 어디로 갈까.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만 59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이지만 60세부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이 증가한다. 가령 올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임의계속 가입을 할 경우를 보자. 평생 소득은 월 100만원이다. 1년 임의계속하면 연금액이 19만3220원으로 9% 증가한다. 이 연금을 20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의 3.1배(수익비)에 달한다. 이 사람이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이 38% 늘고, 수익비는 3.1을 유지한다.

반면 임의계속 가입을 중단하고 연기연금을 선택해 1년 연기하면 월 연금이 19만30원으로 7.2% 늘어난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월 0.6%(연 7.2%) 얹어주는 제도다. 1년 연기하면 연금액은 임의계속 가입보다 적다. 반면 수익비는 3.3배(임의계속 가입 3.1배)로 더 높다. 4년 연기하면 연금은 22만8320원으로 28.8% 늘어난다. 수익비는 3.7배(임의계속 가입 3.1배)로 오른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이 38% 오르지만 연기연금은 28.8% 오른다. 반면 수익비는 임의계속 가입이 1.5배, 연기연금이 1.8배다. 결론적으로 10년 가입자의 경우 임의계속 가입을 할 경우 연금액은 연기연금보다 많지만 수익비는 낮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20년 가입자는 연금액과 수익비 둘 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가입자가 1년 더 임의계속해도 연금액은 5%밖에 늘지 않는다. 연기연금은 7.2% 늘어난다.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19% 늘지만 연기연금은 28.8% 는다. 수익비는 4년 임의계속 가입이 1.5~3.1배, 연기연금은 최소한 2.1~3.7배다.

59세까지 가입기간이 10년 안 되는 사람은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10년 채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하지만 10년 채웠다면 연기연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10년 채웠는데도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12월 6만6046명에서 올 7월 19만6558명으로 66% 증가했다. 윤 의원실은 "가입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임의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창구에서 연기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유도하고 충족한 경우 연기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앞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 연기연금은 연금 증액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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