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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싸이월드 사라지면 '싸이월드 코인' 투자자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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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지난 1월 암호화폐 '클링' 발행…최소 4억원모아

개당 20원에 상장한 클링, 5개월만에 96% 폭락

뉴스1

싸이월드가 지난 2018년 12월 공지한 암호화폐 ''클링' 안내공지 (싸이월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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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 홈페이지 접속 불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싸이월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한때 국내 시장을 호령한 싸이월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 소셜미디어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싸이월드는 재도약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지난 1월 자체 암호화폐 '클링'을 발행했다.

클링은 싸이월드 사이버머니 '도토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암호화폐다. 이용자는 글을 쓰거나 다른 이용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포인트(코코넛)를 보상받았다. 싸이월드에 따르면 이 포인트는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일정 수준 모아 암호화폐 클링으로 교환해 거래사이트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 1월 국내 거래사이트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클링을 판매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는 거래사이트공개(IEO)를 통해 클링을 개당 20원에 판매했고, 싸이월드는 1차 IEO로 4억8460만원을 모았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롭게 출시한 뉴스서비스 '큐'(QUE)가 흥행에 실패하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이 줄퇴사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 5월 20원에 최초 상장한 클링은 이날 0.70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5개월 만에 96%이상 하락한 것이다.

클링 투자자 커뮤니티 방에선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클링에 투자한 A씨는 "올 중순부터 투자자 사이에서 공동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원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전 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싸이월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싸이월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망했다고 판단할 때, 주체가 개발사인지 발행사인지 혹은 기술협력회사 또는 업무대행사인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도 "클링의 고의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싸이월드의 리버스 자금모집(ICO)이라는 점,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진행한 IEO를 사기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클링을 발행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투자는 결국 투자자 책임"이라며 "내부자 고발이 없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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