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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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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 보도 파문…윤 총장-한겨레, 형사처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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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한겨레·기자 고소…형사처벌 쟁점은

보도 사실 여부 다툼 이후 위법성 조각사유도 쟁점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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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이 한겨레 등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면서 형사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벌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경우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사실로 드러났지만 공익을 위한 보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총장과 한겨레 측은 보도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한겨레는 오늘(14일)도 앞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이는 해당 보도가 허위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맞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법규는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다.


처벌 규정은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허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과 한겨레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해당 보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들을 의미한다.


예컨대 의사가 수술 중 환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 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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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가 게재된 한겨레 홈페이지.사진=해당 매체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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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접대 의혹을 보도해 한겨레가 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재판의 경우 법리 다툼의 전제로 허위 사실 여부만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애초에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는 명예훼손 또는 공익을 다툴 수 있는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 씨가 '제3자'를 통해서 윤 총장을 알게 됐다고 밝히는 등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처를 설명하는 객관적 근거를 주장, 해당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보도로 해석된다.


한겨레는 해당 보도에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최종보고서를 13일 입수했다면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보면, 윤 씨는 사업가 임 모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된 경위를 짧지만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어 앞서 지난 12일 구속 수감 중인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담긴 윤 총장 관련 자신의 발언이 '소통 착오'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최종보고서 내용에 비춰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해 윤 총장 접대 의혹 조사 논란을 최초 보도한 한겨레 하어영 기자는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의 접대 의혹보다는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윤 총장이 정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더 앞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음에도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조사 없이 넘어간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한겨레 보도로 촉발된 윤 총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씨가 이 공판에서 한겨레와 윤 총장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윤씨 측 변호인은 12일 윤 총장 접대 논란에 대해 "윤씨가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하고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들어간 윤씨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명함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지만 사실확인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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