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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운전기사 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폭행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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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변호인 "책임 회피·부인하는 건 아냐"

법리만 다투기로… "상처받은 분들 다시 상처받으면 안돼"

뉴스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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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첫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자신에게 엄격해 일이 생기면 계획이 짜여지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화가 난 게 사실인 거 같다"며 "이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상처입은 분들이 다시 또 상처받으면 안된다는 반성 때문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증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폭행이 상습성이 없고, 화분과 밀대 등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 등 법리적인 문제만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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