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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경심, 조국 전격 사퇴에 조사 중단 요청..檢, 재출석 통보 후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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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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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오후, 부인 정경심(57)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있었다. 그는 남편의 사퇴 사실이 보도된 이후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정씨가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추후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정씨를 귀가조치 했다. 정씨는 조서 열람 없이 곧장 귀가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검찰 수사 이후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이 사건 대부분에 그가 연루돼 있다. 정씨는 이달 3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경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정씨의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전날까지 네 차례 정씨를 소환조사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30분 안팎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는 검찰의 지난 8월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 자택·연구실 PC 등을 교체·반출하는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뚜렷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함해 의혹 전반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날 귀가한 정씨를 하루 만에 재소환한 것은 국정감사 일정에 쫓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감을 앞뒀다. 오는 18일에는 정씨가 딸(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관련 법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정씨 측이 지난 8일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지만 현재까지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경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정씨의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정씨에 대한 조사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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