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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야, '2+2+2' 회의서 패스트트랙法 논의…檢개혁법 상정 갈등은 계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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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16일 첫 '2+2+2' 회의 가동해 檢개혁법 논의

檢개혁법 처리 시점 합의는 불발…내주 특별감찰관 추천키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왼쪽)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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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오는 16일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해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시30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다룬 권은희 의원을 2+2+2 회의체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구를 참여시킬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다음주 각 당에서 1명씩을 추천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년 간 공석이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추천을 민주당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17년 8월 여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키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측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한 이후 여야 간에 추천방식 변경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취해 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오래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그것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의 비리 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방해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주 월요일(21일)까지 각 당 모두 1명씩 추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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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 부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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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법과 분리해 선(先)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여야 3당의)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건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한꺼번에 합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며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에 있었던 날짜 만큼 일할 계산을 해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60~90일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주장"이라며 "이것을 강행해서 또 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길은 적어도 민주당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회동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원리상 29일부터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한데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꼭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선에서 맥락을 이해하면 된다"면서 "지금 당장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발동됐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야당도 검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연계하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자 법안을 발의해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각 당이 법안 발의를 시작할 텐데 우리는 하겠다고 (회동에서) 통보했고 바른미래당도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담당 의원이 어디 출장 중이라서 돌아오면 판단한다고 했는데 각자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범위에서 하고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 20대 국회의원만 할 것인지 등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쟁점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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