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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검찰개혁 완성 위해 반드시 법률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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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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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3개 축소는 대검찰청 의견 존중"

[더팩트ㅣ법무부=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와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대검찰청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도 45년 만에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특히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수사대상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특수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4개청에서는 특수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엘시티 수사가 진행됐고 권역으로 보면 큰 도시인 부산지검이나 인천지검 등이 특수부 3개청 선정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보다는 대검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이 형사부, 공판부 외에 다른 부서가 유지되야 할 곳을 잘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인사 승진 등에서 형사부와 공판부 근무를 반드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 등을 전제로 검찰 인사 고과점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 입법해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열람과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조사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또 심야조사는 (조서)열람 시간을 제외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으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별건수사'와 관련해선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화나 이메일 조사 활용 등으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방안이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직제개정은 시행 당시 개정된 분담사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현재 진쟁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명백히하고 있고, 별건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실제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 · 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조 장관) 부인도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수임했다는 것이 폐해는 아니다. 현상이 있다. 폐해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 언론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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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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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의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가 중징계 사안인데도 단순히 의원면직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진상확인 단계 중에도 해당검찰청이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무부가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조 장관은 "검찰에서 비위가 발생하면 내부에서만 보고, 접수되는데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감찰 시 적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해서 법무부가 1차 감찰하는 등 일정 부분에서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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