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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초등생 뺑소니범 카자흐스탄인 "죄책감 느껴 자수…용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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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8일 만에 창원 압송…경찰, 조사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

연합뉴스

'뺑소니 사건' 카자흐스탄 피의자 진해경찰서 압송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10.14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뺑소니 사고' 용의자가 사건 발생 28일 만에 경남 창원으로 압송됐다.

창원시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20)씨는 14일 오후 3시 20분께 진해경찰서에 도착했다.

달아난 지 27일 만이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A씨는 진해경찰서에 도착한 뒤 곧장 2층 진술 녹화실로 향했다.

공항에 송환될 당시처럼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트레이닝복, 운동화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섰다.

그는 다친 아이와 부모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자수하러 왔습니다"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러시아어로 답했다.

이어 현재 심경을 묻는 말에는 "좋지 않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B(8·초등학교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연합뉴스

고개 숙인 뺑소니범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10.14 image@yna.co.kr



A씨가 불법 체류자에 대포 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려 경찰이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 8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연락해 피해자 상태를 묻고 자신의 형량 등을 문의했다.

이후 11일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자진 입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도주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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