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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시가 비판한 정수연 교수, 감정원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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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학회 "'학문과 양심의 자유' 지켜

감정원과 노조가 공개 사과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에게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감정평가학회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감정평가학회 부회장인 정수연 교수에게 감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학회는 “대한민국은 누구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갖고 학자의 연구 결과는 더욱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돼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감정원과 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 개인과 공시업무 관련 제도 개선에 고언을 아끼지 않는 학술단체, 학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정원 노조는 지난 4월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 포럼 등에서 감정원 직원을 ‘비전문가’로 표현하고 감정원이 만든 공시가격 자료를 ‘정크 데이터(junk data)’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경제학자로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점을 공공 이익을 위해 비판한 발언을 한 것으로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된 부분에 대해 정 교수는 정크 데이터 의미가 ‘쓰레기 자료’라기보다 통계학·계량경제학에서 관용어처럼 쓰이는 ‘비정밀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과세를 위한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것과 우리나라 제도를 학술적으로 비교 설명하기 위해 ‘비전문가’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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