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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재벌규제 사각지대 여전…SK·하림 총수 지분 줄여 '꼼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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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SK·하림지주 사각지대 회사 편입

지분율 낮춘 뒤 내부거래 규모는 더 늘려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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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SK와 ㈜하림지주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편입됐는데 이 중 SK는 내부거래 비중을 오히려 더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11.7%)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 또한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공정위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그룹 소속 계열회사 1826개로 이 중 333개 회사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320개)보다 13개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기업(상장사)이나 총수일가가 지분을 간접 보유한 자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지만 지분율을 소폭 조정해 20% 후반대로 낮추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이처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조정한 대기업 사례는 올해도 나타났다.

SK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63%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지만 올해 지분율을 29.08%로 조정해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됐다.

SK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뒤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K의 내부거래액은 1조4038억1100만원으로 지난해(1조3577억300만원)보다 460억원 가량 늘었다.

총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 또한 지난해 39.83%에서 올해 46.89%로 치솟았다.

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 또한 지난해 33.74%였던 총수일가 지분율을 25.66%로 낮춘 뒤 내부거래를 늘렸다.

올해 하림지주의 내부거래액은 30억3900만원으로 전년(21억2500만원)보다 9억1400만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17.70%에서 24.55%로 커졌다.

올해 사각지대 회사에는 효성그룹의 Δ효성중공업㈜ Δ효성첨단소재㈜ Δ효성티앤씨㈜ Δ효성화학㈜ 등 4개 회사도 신규로 편입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효성이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면서 편입된 것인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모두 20~30% 구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로 통일하는 내용과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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