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9개 기업집단 분석 결과 / 계열사 간 거래금액·비중 감소 / 규제 대상 아닌 회사선 증가세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보유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내부거래 액수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13조4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하인 상장사와 자회사 등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1.7%에서 12.4%로 0.7%포인트 증가했다. 액수도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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