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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명절 KTX 승객 마일리지 141억 꿀꺽한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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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용 금액의 5∼11% 적립 / “명절엔 이용객 급증… 적립 제외” / “판매금에 포함” 판례에도 어긋나 / “코레일, 2020년 설부터 적용해야”

직장인 임모(30)씨는 명절마다 친척이 사는 전북 익산에 KTX를 타고 내려간다. 임씨는 출장 등의 이유로 평소 KTX를 자주 타고 다녀서 마일리지가 꽤 쌓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 KTX를 이용한 뒤 남은 마일리지를 확인해보니 변동이 없었다. 코레일에 문의해보니 “명절 때 타는 KTX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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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의 사례처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설날과 추석 명절기간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기간 KTX 발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설·추석 명절기간 발매금액은 약 2826억9700만원이었다. 코레일은 2016년 11월11일부터 KTX 승객을 대상으로 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용금액의 5∼11%를 적립됐다. 하지만 명절기간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코레일이 고객에게 제공했어야 할 마일리지는 약 14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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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은 이에 대해 “KTX 마일리지는 이용객에 대한 혜택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명절 기간에는 이용객이 급증해서 굳이 추가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반박은 평소 주말이나 공휴일 연휴 기간에도 매진이 자주 되는 등 승객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2011년 탑승 마일리지와 관련해 “마일리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판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객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 지적이 나오자 SRT를 운영하는 SR는 회원등급 산정실적에 명절승차권 구매이력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에는 당연히 마일리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명절기간에만 적립을 안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SR처럼 코레일도 내년 설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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