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국, 서울대 복직할까… 30일내 신청땐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인 14일 오후 사퇴하면서 그의 서울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그는 자신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올해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자로 다시 휴직했다. 복직 40일 만으로, 그의 거듭된 휴직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이 법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휴직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 이런 사유로 면직 처리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이 복직하더라도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husn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