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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불량' 집단분쟁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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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선비즈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조도. /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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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9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상 AS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은 별개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기간 내에 조정이 안 되면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에서 조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LG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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