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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인권위원회' 설치…윤석열 "검찰개혁 계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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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기자] [the L]참모진들에게 "역지사지" 언급…검찰개혁 의심 목소리 해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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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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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속의 인권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 5탄'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 이후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이라는 제목의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방법으로는 대검찰청에 총장 직속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인권위원회(가칭)는 10여 명의 외부 인권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기로 했다.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검찰 관계자는 "완전히 외부 시각으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과감하게 뜯어고치거나 들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은 이번 검찰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설마 진짜 하겠냐' '이러다 마는 것 아니냐'등 검찰의 검찰개혁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를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들에게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피의자나 사건관계인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앞서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조사때 한 번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키로 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해왔다.

이미호 , 오문영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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