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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2019국감] 이철희 "윤석열,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직접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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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인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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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장이 명단 작성했다는 뜻 아냐"

[더팩트ㅣ대검=장우성·송주원 기자]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명단을 확인하라고 17일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대검 내규인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 등에 대한 규칙'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규 6조는 '검찰총장이 명단에 의견을 낼 수 있다', 7조는 '매년 3월과 9월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대검 기조부장이 6월과 12월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4조에는 특별평가 자료 수집 대상을 밝혀놨다

이 의원은 "대검 내규가 있는데도 2012년 대통령선거 6개월 전에 법무부 집중관리대상을 또 만들었다"며 "자의적이고 극히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규정은 심하게 보면 블랙리스트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명단에 윤석열 총장과 임은정 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있었다는 16일 SBS 보도도 언급했다.

이어 "총장은 당시 상황에서 자유로우니 명단을 확인해보시라"며 "그 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에 저런 지침이 있는지 몰랐다"며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만든 것 같다. 블랙리스트로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으나 정상적 예규"라고 답변했다.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내규는 2012년 6월 제정돼 올해 2월 폐지됐다

이 의원은 또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 때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명했는데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있었으니까 (블랙리스트 의혹) 과정을 알 것이라는 뜻이지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게 아니었다"라며 "한 부장이 최고의 검사라는 칭찬을 워낙 많이 들었다. (당시 과정을)알만하니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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