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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단 성매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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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매매(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과장 등은 올해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며 "이번 건도 해당 법률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검찰에서 최근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를 받고 감사실이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다만 5급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상위 기관인 인천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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