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전 회장 범행 일체 부인…증거 인멸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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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구속 상태로는) 막강한 검찰과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이 전 회장이 지난 15일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보석 청구 사건 심문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은 현재 함께 재판받는 공범이 자백하는 것과 달리 부정채용을 주도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본인에게 불리한 종전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간 수사와 재판을 보면 반성의 여지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없앨 증거도 없고 제가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없고 얼굴이 알려져 도망갈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이 구속 170일째다. 건강이 안 좋고 여러가지 병이 많다.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여기서는 내복도 구할 수 없다”고 자신이 보석으로 풀려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어도 한참 지나야 할 수 있고 면회는 다 녹음된다. 이건 (검찰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 케이티에 근무하는지도 몰랐다. 꿈에도 부정채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에서 저를 대단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악랄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하게 하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제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부정채용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사건의 공범과 접촉하여 사실 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여전히 (범행을) 하급자에게 미루고 있다”며 종전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일 있었던 구형 이후 검찰 쪽의 추가 증거 제출로 변론이 재개돼 다시 이뤄졌다.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 자리에 동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쪽은 2009년에 썼다는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모임은 2009년이었으며 그때는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때라 딸의 취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2009년 5월 입원치료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2009년에는 서 전 사장이 쇄골을 다쳐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도 종전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징역 2년·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2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3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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